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美 전기차 세액 공제 폐지했는데 '7500달러→1만 7500달러' 혜택 증가

현대차 엘라배마 공장에서 차량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. 전임 바이든 정부의 세액 공제와 현 트럼프 정부의 이자 공제 혜택이 겹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가장 큰 규모의 신차 구매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. (현대자동차)
현대차 엘라배마 공장에서 차량을 조립하고 있는 모습. 전임 바이든 정부의 세액 공제와 현 트럼프 정부의 이자 공제 혜택이 겹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미국 소비자들은 가장 큰 규모의 신차 구매 헤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. (현대자동차)

[오토헤럴드 김흥식 기자] 미국 트럼프 정부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‘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’을 폐지하면서 전기차에 대한 연방 세액공제가 오는 9월 30일부로 조기 종료된다. 하지만 세액 공제 종료 전까지 역대급 혜택이 제공돼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.

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법안인 ‘크고 아름다운 법(Big Beautiful Bill)’이 기존 세액 공제가 종료되는 시기와 겹치면서 이 기간 대출 이자 비용에 대한 공제 혜택이 추가된다. 이에 따라 미국산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, 최대 1만 7500달러(약 2380만 원)에 달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. 

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세액공제는 공화당 주도의 세금 개편안 통과로 인해 2025년 9월 30일 조기 종료된다. 반면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 신차 구매 시 차량 대출 이자를 연간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.

예를 들어, 오는 9월 30일 이전에 미국에서 조립된 약 5만 달러(약 6800만 원) 수준의 전기차를 연이율 6.7%, 36개월 할부로 구매할 경우, 7500달러의 세액 공제와 약 4800달러의 이자 공제를 합쳐 총 1만 2300달러(약 1678만 원)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
트럼프의 이자 공제는 미국산 전기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및 내연기관차에도 모두 적용한다. 다만 연간 소득이 개인 기준 15만 달러, 부부 합산 25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전액 혹은 부분 공제 대상이 된다. 법인 및 리스 차량도 제외한다. 

일반적인 중산층 가구도 최소 수천 달러에서 최대 1만 달러 이상의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 바이든 세액공제와 트럼프 이자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아이오닉 5, EV9 등 미국 현지 생산 라인업을 강화해 온 현대차와 기아에게는 9월 30일까지가 '골든타임’으로 작용할 수 있다.

전문가들은 세액 공제 종료 이후에도 적용되는 트럼프 이자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. 특히 미국 내 생산 비중을 높이고 현지 소비자에게 적합한 모델을 적기에 공급하는 ‘로컬 전략’이 브랜드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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